2026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시행 안내( ~ 2026.5.22)
- 글번호
- 421974
- 작성일
- 2026-03-31
- 수정일
- 2026-04-01
- 작성자
- 도시공학과 (032-835-8786)
- 조회수
- 745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따라「2026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교육일정 기간에 이수하기 바랍니다. (이수대상자에게 별도 문자 발송)
가. 교 육 명 : 2026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나. 교육일시 : 2026년 3월 30일(월) ~ 5월 22일(금),(8주간)
다. 교육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
라. 홈페이지 : http://safetylabs.inu.ac.kr
마. 교육대상 : 연구활동종사자(교원, 조교, 대학원생, 학부생 등) 5,841명
바. 교육내용 : 공통과목(2과목) + 선택과목(택 4) → 총 6과목(붙임1 참조)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별표3과 관련
- 신규교육 2시간
- 정기교육 6시간, 3시간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저위험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3시간)
* 저위험연구실 : 컴퓨터 등 위험요인(화학물질, 위험기기계기구 등)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실
※ 26학번 신규 학부생의 경우 교육시간 2시간 일괄등록(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육완료)
※ 26학번 신규 대학원생의 경우 교육수료 확인 후 일괄등록 예정
사. 유의사항
-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실 출입 통제 강화
- 기간 내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 예정
- 안전교육 미이수 시 성적 열람 불가능
2. 안내 대상 및 협조 요청 사항
- 대상 범위:자연과학대학, 정보기술대학, 공과대학, 도시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융합자유전공대학 및 관련 대학원(공학·이학계열), 교육대학원 등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3. 연구실 안전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붙임 1) 연구실안전교육 세부 과목 1부.
2) 안전정보망 및 안전교육 매뉴얼 1부.
3) 사용자매뉴얼(영문) 1부.
4)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