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천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 「2026년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실시

글번호
427310
작성일
2026-07-22
수정일
2026-07-22
작성자
홍보과 (032-835-9490)
조회수
378

2026년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2026년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2026년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장동우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7월 20일(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시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화학사고는 소량의 화학물질로도 대형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장과 주거지가 혼재되어있는 인천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의식 제고 및 화학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본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화학대응센터 김영덕 소방장이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소방 안전교육’을,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이익상 연구사가 ‘화관법 주요 법령 개정사항 및 지도·점검 사례’를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사업장에는 화학안전포인트가 지급되었다. 화학안전포인트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화학사고 예방 및 시설 개선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행정처분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선착순 신청 사업장에 한하여 “유해화학물질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인천광역시 화학사고 안전신호등 사업과 연계하여 화학안전포인트 적립 및 화학물질 식별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와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관리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제고시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의 최근 개정사항 및 관련 제도를 안내하여 사업장의 관련 법령 위반 방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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