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대상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글번호
414918
작성일
2025-11-10
수정일
2025-11-10
작성자
대학원혁신과
조회수
191

1.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 따라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 폭력예방 교육을

2시간 이상 의무 이수해야 하며, 이에 인권센터에서는 528일부터 이러닝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대학원 재학생들의 교육 수강을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형성평가 포함)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형성평가 포함)

. 교육대상: 2025학년도 학과()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 예정자는 재학상태일 때 교육 권장)

. 교육기간: 2025. 5. 28.() 09:00 ~ 12.31.() 23:59

. 교육방법: 포탈 로그인(학번,비밀번호) 이러닝(학습관리시스템(LMS) http://cyber.inu.ac.kr) 접속

    → 자율강좌 4대폭력 예방교육 수강(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 택1)


대상 구분

자율강좌명

교육강좌 내용

학과()

2025학과()대상 폭력예방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 형성평가

4대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형성평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강의실을 개별 개설하였으며,

학생이 직접 선택하여 수강 가능

[English]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Undergraduates” in 2025

[中文]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Undergraduates” in 2025

대학원생

2025대학원생대상 폭력예방교육

[English]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Graduate Students” in 2025

[中文]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Graduate Students” in 2025


. 이수기준

- 영상 강의(2시간 30분 분량) 시청형성평가(2) 응시 교육 이수기준 충족

(온라인 출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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