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

글번호
407103
작성일
2025-05-31
수정일
2025-05-31
작성자
일반대학원
조회수
144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폭력예방교육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2025년도 4대폭력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교육내용: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등

. 교육대상: 2025학년도 대학원 재학생(* 휴학 예정자는 재학상태일 때 교육 권장)

. 교육기간: 2025. 5. 28.() 9:00 ~ 12.31.() 23:59

. 교육방법: 포탈 로그인(학번,비밀번호) 이러닝(학습관리시스템(LMS) http://cyber.inu.ac.kr) 접속

   → 자율강좌 4대폭력 예방교육 수강(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 택1)


대상 구분

자율강좌명

교육강좌 내용

학과()

2025학과()대상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강의실을 개별 개설하였으며, 학생이

직접 선택하여 수강 가능

[English]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Undergraduates” in 2025

[中文]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Undergraduates” in 2025

대학원생

2025대학원생대상 폭력예방교육

[English]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Graduate Students” in 2025

[中文]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Graduate Students” in 2025


. 이수기준

- 영상 강의(2시간 30분 분량) 시청형성평가 응시 완료 후, 교육 이수기준 충족

(온라인 출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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