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기숙사생 강제 퇴사 공지

글번호
395558
작성일
2024-10-07
수정일
2024-10-07
작성자
생활원 (032-835-9810)
조회수
827


기숙사생 강제 퇴사 공지



생활원 기숙사생 이 기숙사 생활 수칙 


17(, 벌점제도) 및 제18(징계 등)에 의거 강제 퇴사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강제 퇴사 사유 : 외부인 기숙사 출입

 

강제 퇴사 대상 : 기숙사에 외부인 출입 시킨 학

 

강제 퇴사에 따른 조치


    : 강제 퇴사 이후 다음 학기부터 1년 간 기숙사 입사 불가



          - 인천대학교 생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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