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생 강제 퇴사 공지
생활원 기숙사생 ○명이 기숙사 생활 수칙
제17조(상, 벌점제도) 및 제18조(징계 등)에 의거 강제 퇴사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강제 퇴사 사유 : 외부인 기숙사 출입
□ 강제 퇴사 대상 : 기숙사에 외부인 출입 시킨 학생
□ 강제 퇴사에 따른 조치
: 강제 퇴사 이후 다음 학기부터 1년 간 기숙사 입사 불가
- 인천대학교 생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