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2027-1학기 학교(유치원)현장실습 및 면제 신청 안내
- 글번호
- 430717
- 작성일
- 2026-09-18
- 수정일
- 2026-09-18
- 작성자
- 교육대학원 (032-835-8104)
- 조회수
- 27
[실습] 2027-1학기 학교(유치원)현장실습 및 면제 신청 안내
1. 실습 신청 주의사항
가. 실습 진행 학기의 전 학기까지 신청 및 승인 완료된 대학원생만 실습 진행 가능.
(예: 2027-1학기에 실습을 진행하려는 경우 2026-2학기에 신청 및 승인 완료 학생만 실습 가능)
나. 실습기간은 교육대학원 한 학기 학사일정인 15주 안에 실습의 첫날과 마지막날이 있으면 되며, 15주 안에서 해당학교와 신청학생 간에 4주를 협의하여 신청.
다. 법정공휴일 및 재량휴업일은 실습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실습기관(학교, 유치원)의 요청으로 휴업일만큼 실습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라. 유치원의 경우 인천 내 유치원은 반드시 20일 이상(휴업일 미인정) 진행 필수.
(단, 인천 외 지역 유치원의 경우 위 '다' 항목 적용)
마. 실습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 교학과로 "4.학교현장실습 취소 신청서" 제출 및 해당 학교 실습 담당 선생님께 취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유치원)현장실습 신청
가. 신청대상자: 교원자격증 취득과정의 2차 이상 대학원생
나. 신청방법
1) 실습학교 선정 및 기간 협의 후
2) 실습신청서(중등-첨부파일1 / 유아-첨부파일2) 작성
3) e-mail 제출(sjin51@inu.ac.kr / "sjin"은 영어 소문자, "51"은 숫자)
- 접수 후 회신 메일 발송하고, 해당 실습학교 및 유치원으로 실습 승인 요청 공문 발송해 드립니다.
다. 제출기간: 2026년 11월 1일 ~ 2026년 12월 18일
3. 학교(유치원)현장실습 면제 신청
가. 신청대상자
1) 타 교원자격증 소지자 (예: 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타 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으로 입학한 경우)
2) 산학겸임교사 1년 이상 경력 (유의사항: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산학겸임교사" 명시)
3) 영어회화전문강사 1년 이상 경력 (유의사항: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영어회화전문강사" 명시)
4) 다문화언어 강사 및 일반강사 1년 이상 경력 (명예교사 및 학원강사 경력 제외)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예: 체육교육전공 학생이 중고등학교에서 전일제 체육 강사로 근무한 경력 등)
(유의사항: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전일제 강사" 명시)
나. 신청방법
1) 학교현장실습 면제신청서(첨부파일3), 증빙서류 준비 후
2) e-mail 제출(sjin51@inu.ac.kr / "sjin"은 영어 소문자, "51"은 숫자)
- 접수 후 회신 메일 발송해 드립니다.
다. 제출기한: 2026년 11월 1일 ~ 2026년 12월 18일
라. 기타 유의사항
- 면제 신청 후 학교에서 두 번의 위원회를 통과하여 면제가 확정됩니다.
- 가급적 1차수 때 신청하시기 바라며, 재직 등의 사유 3차수 종강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032-835-8104로 연락 바랍니다.

